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(이차보존) 신청 공고 안내

작성일 2019.03.17

작성부서 문화체육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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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경남예술인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예술활동 기반 마련을 위하여「2019년 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지원(이차보전)」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
 

- 지원자격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  *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활동증명 기간 유효)

  *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예술인

  *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예술인

-대출지원 : 1인 최대 3천만원(연1회 신청 가능)

-  이차지원 : 연 이자차액 2.5% 보전 ※ 대출 당해연도 이자차액분만 지원

- 지원내용 : 예술인 창작 재료비 및 창작공간 조성 등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
  * 창작 재료비(창작활동에 필요한 재료 등)

  * 창작공간 조성(공간 리모델링 및 임대)

- 신청접수 방법 : 우편 또는 방문

- * 접수처 : (51392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11 (제3아파트형공장) 내 문화대장간 풀무

- 안내‧문의 : 문화정책부 경남예술인복지센터 김정희 055-213-8095~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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